"사상 전향 강요받았다"…北간첩, 국가배상소송 2심도 패소
주민등록 절차 관련 어려움 겪어…1억 원 국가배상 청구
1심 "사상 전향 강요한 사실 없어"…2심도 항소기각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직파 간첩이 국가가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염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염 씨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1년 중국 위조 여권을 통해 국내로 잠입, 약 5년 가까이 숨어 지내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 씨는 중국인인 척 국제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다중시설과 인천항 부두를 촬영하는 등 군사적·정치적 기밀을 빼내고 수시로 추진 경과를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된 염 씨는 2021년 5월 만기 출소 후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도 수시로 '북한에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사상 전향을 거부했다.
염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취업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다 결국 2021년 10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국정원은 "일반 탈북민처럼 주민등록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원에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가정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한 염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이나 국정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나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사상 전향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며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1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무원들이 염 씨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대구교도소, 법무부, 서울가정법원,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 대구시경찰청,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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