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제기…"노사공멸법"
김태훈 변호사 "복수 중소기업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소 협력업체 연쇄도산·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중소기업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가 공멸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10일 "복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오직 노동조합에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원청 기업은 분쟁에 휘말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 사업 축소,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를 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와 노동자를 내쫓는 '노사공멸법'이라고 주장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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