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정조준…국정원 개입 의혹 수사 확대
계엄 사전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안 해…홍장원·여인형 소환
與 윤건영 "국정원 인력 파견 검토" 주장…"사실관계 확인"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소집한 8인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한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이어 탄핵 심판에서 위증 혐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 전 원장의 계엄 가담 의혹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해 3월 여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해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이 계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 ○○국(국정원 내 계엄 관련 주무부서) 조치 사항'이라는 문서를 생산했다. 문서 주요 내용은 해당 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문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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