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尹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현행 특검법, 권력분립 원칙 훼손…헌법상 영장주의 형해화"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배보윤·송진호 변호사)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8일 "이날 오후 5시쯤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形骸化, 유명무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6조 4항 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3특검법' 통과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법원이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월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요청한다"며 "입법권 남용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소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