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김건희와 알선수재 공모"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 받고 8000만원 수수 혐의…고문 자리도 요구
경북도의원 공천 관련 1억원 수수도…특검팀 "나머지 수사 계속"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알선수재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쯤부터 올해 1월쯤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