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김건희와 알선수재 공모"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 받고 8000만원 수수 혐의…고문 자리도 요구
경북도의원 공천 관련 1억원 수수도…특검팀 "나머지 수사 계속"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알선수재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쯤부터 올해 1월쯤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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