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유예됐는데 또 "송파구 軍관사 계속 살래"…法 "퇴거 정당"

자녀 이유로 한 차례 퇴거 유예 뒤 또 신청…군 당국, 불승인
법원 "군인 원하는 특정 관사 제공 의무 없어…軍 재량 인정"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중·고등학생 자녀를 뒀다는 이유로 인기 군 관사에서 한 차례 퇴거가 유예된 군인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재차 유예를 요구했지만, 소송 끝에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씨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상대로 "군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0년 임관해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다.

A 씨는 지난 2021년 다른 부대로 발령을 받았지만,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관사 퇴거 유예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31일 자 전역 예정이던 A 씨는 자신이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추가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 주거지원 관리위원회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거 유예가 제한된다면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우선 군 관사 퇴거 유예 승인 여부에 관한 군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에게 관사 등 주거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원하는 특정 지역·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퇴거·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송파구 관사의 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입주 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사는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입주 대기 인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퇴거 유예를 받은 A 씨와 입주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퇴거 유예 사유 중 하나인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1차 퇴거 유예 전 전속했을 뿐 유예 기간 중 전속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퇴거 유예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