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KBS 과징금 3000만원 취소"

KBS, 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MBC·YTN·JTBC도 이겨

서울 영등포구 KBS.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4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KB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한 KBS-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당시 KBS가 뉴스타파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

같은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는 과징금 4500만 원, MBC 'PD수첩'에는 과징금 1500만 원을 의결했다.

또 JTBC의 'JTBC 뉴스룸'(2022년 3월7일 방송분)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각 방송사에 제재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들은 이에 반발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MBC·YTN·JTBC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