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소환 조사…조태용 사직 강요 조사

2일 참고인 신분 소환…조태용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 상황과 사직을 요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즉시 경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조 전 원장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임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10시쯤 원장이 다시 불러서 사직서 반려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반려된 게 아니라 입막음용 아니냐"고 의심했다.

홍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