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마지막 비서실장' 故 김계원 재심 개시 결정
10·26 사건 당시 현장 목격…살인·내란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유족 "수사과정서 고문·가혹행위 당해" 재심 청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현장에 있다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시해 사건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1988년 사면복권됐다. 2016년 향년 93세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의 유족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도 시작돼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고인의 행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