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능희,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청구 1심 승소…法 "재량 남용"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적법 판단…이사 임명과정 '위법'
대법,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인용 확정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28일 오후 조 전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지 △방통위 '2인 체제'로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에 방통위가 각하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총 4가지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사 선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방통위 의결시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원고들의 이 위원장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봤고, 이사 선임 의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의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직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작년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당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작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임명한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한 1·2심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