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26일 시작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첫 공판 준비 기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주가 띄워 369억원 부당이익 취득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기소' 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긴급 공개 수배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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