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지연' 2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유족에 2천만원 배상"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고의·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와 유족 아픔에 공감…비극 반복되지 않아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 및 새로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발언을 마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해경이 구조를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해경 지휘부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염기창 한숙희 박대준)는 2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난구호법상의 각급 구조 본부장으로서 신속한 의료 기관 이송을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망인은 구조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이 인계될 당시에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있었다"며 "(지휘부 개인에게)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 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 군의 모친 전인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임 군이 발견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 군은 참사 당일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이송 시기를 놓쳐 오후 7시 15분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유족 측은 "임 군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40여 분이 소요됐고 그 과정에서 헬기가 아닌 단정으로 이송했다"며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사망 여부를 추정해 시신으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