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종료' 김건희 여사 묵묵부답…법정서 5분간 직접 발언(종합)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 입장', '직접 발언했는지' 질문에 침묵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늦으면 13일 새벽 나올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오후 2시 35분쯤 종료했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약간 지친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다. 김 여사는 '직접 발언했는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수서를 냈는데 어떤 입장인지', '세 가지 혐의를 다 부인하는지',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영장심사 종료 후 법원을 나서면서 "(김 여사가) 약 5분 간 직접 발언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의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공모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불법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8억 1144만 원으로 특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 조작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명 씨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 744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고 본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더라면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 측은 고가의 선물을 인지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고 전 씨 역시 물건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4시쯤 끝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보다 1시간 25분가량 일찍 끝나면서 심사 결과도 예상보다 일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에,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 요청과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김 여사의 구금 및 유치 장소는 남부구치소로 변경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