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4시간여 만에 구속 심사 종료…곧 남부구치소 이동

공천개입·주가조작 등 혐의…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곧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오후 2시 35분쯤 종료했다.

이날 심사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새벽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영장 심사가 끝난 후 김 여사의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