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옵티머스' 투자한 前 전파진흥원 간부 2심도 징역형
확정형 상품 투자인 것처럼 결재받아…업무방해 혐의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대법원 상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 모 씨(64)의 항소를 지난달 9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청탁을 받고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아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실적형 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금리형으로 취급된다는 경영상의 판단을 부원장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으므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펀드의 위험성을 알아차릴 수 없었으므로 위계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같은 취지로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은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외부위탁기관 및 투자상품의 선정, 관리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파진흥원이 문제 발생 전 펀드를 모두 환매하거나 만기 투자금을 회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 씨가 사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는 2017년 12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1조 2000억원을 모집해 부실 채권을 사들여 펀드 돌려막기 하다 대규모 환매중단이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추산 피해액이 5600억 원에 이르렀고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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