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20일 항소심 시작
허위 투자 제안서로 1000억 원대 투자금 모집한 혐의
1심 "연체 피율 충분히 파악하면서도 투자금 모집 위해 고의로 누락"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허위 투자 제안서로 1000억 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0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오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앞서 원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충북인재평가원장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9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디스커버리 법인엔 벌금 16억원과 10억35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원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미등록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위험 요인에 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연체 비율 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었으면서도 판매사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투자 제안서에 고의로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 대상 고리 일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투자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1090억 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했단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원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총 22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2020년 4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5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전 대표는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1300억 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