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 지연' 소상공인 울린 루멘페이먼츠 대표 '징역 15년'
재판부 "장기간 범행·천문학적 피해금"…408억 추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인환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8여 억원 추징도 명했다.
김 대표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2024년 3월 총 408회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2024년 8월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 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하고 도주했다 사흘 만에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78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가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투자자들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요청으로 범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서 씨에 대해서는 "김인환이 설정한 가공 매출액 규모도 알고 이를 악용할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악용하는 것은 김인환의 몫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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