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퇴직금 미지급'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4명 불구속 기소

613명 임금 약 56억원, 733명 퇴직금 207억원 체불 혐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이번엔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 경영진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 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20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티메프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을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