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계엄 때 국방부 조사본부서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 요구"(종합)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 공판…"국회의원 수감할 것으론 예상 못해"
'줄줄이 체포되면' 녹취 재생도…尹·김용현 재판과 곧 병합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의 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를 국회의원 등을 구금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백 단장은 이 자리에서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4분경 전화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느냐", "미결수용실이 총 몇 개로 돼 있느냐", "적정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은 뒤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백 단장은 "지시 근거가 무엇인가, 명확한 이감 지휘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백 단장은 김 처장이 이감 준비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군 시설에 대한 폭동·테러라면 군 시설로 수용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생각했고), 수도권이 주로 그렇게 된다면 수도방위사령부가 먼저 그런 걸 하겠고, 수방사 외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게 미결수용소이니 우리까지 얘기하는 것인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미결수용소에 국회의원들을 수감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백 단장은 증언했다. 그는 "애초에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입법권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못 들었다. 그냥 국회 안에 못 모이게 하려고 했나보다"라고 진술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 일부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김 단장에게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 거실(독방)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김 단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별검사보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 절차에 헌신한 재판부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충실한 공소 유지 활동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 소송 지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근심이 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는 재판부가 향후 경찰 수뇌부의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의 병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정 정도 증인 조사를 마치면 아마도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측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