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조지호 경찰청장 "기자들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해라"(종합)

'방첩사 체포조 지원' 단톡방에 보고…국수본 간부 "오케이"
윤승영·목현태 공소장에 '체포조 지원' '국회 통제' 정황 적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기자들을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을 하라"고 경찰청 간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11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쯤 국·관(경무관급 이상) 회의와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회의에서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계엄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라"며 "대변인은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을 하고, 경비 파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5분 뒤 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시도경찰청의 한 경찰 간부는 "조 청장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손도 조금 떠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당황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 사안(비상계엄)은 (국회 통제 업무를 맡는) 경비국이 주도하지만 (법률 검토를 하는) 기획조정국에서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고 떠올렸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인력 지원 요청이 경찰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승인되는 과정도 담겼다.

윤 조정관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윤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23분쯤 이 계장이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 영등포경찰서를 통해 명단을 확보 중"이라고 단체대화방에 보고하자 곧바로 "오케이"라고 답했다.

이 계장은 당시 방첩사로부터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수사관 100명 지원'에 대해 국수본 간부들이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윤 조정관에게 "방첩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청에서 명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윤 조정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목현태 전 대장은 12월 3일 오후 10시 55분쯤 박주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에게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했다. 박 과장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