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변환으로 내 조서 확인"…검찰, 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시행

시각장애인 조사시 음성변환 바코드 인쇄 조서 제공
발달장애인 형사절차 안내서도 유관기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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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을 강화해 전국 청에서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5일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시각장애 사건관계인 조사 시 음성변환 바코드가 인쇄된 조서를 제공해 수사 과정에서 바로 본인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 또는 점자 문서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증명서 등 민원 발급 서류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제공해 왔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사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올해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서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재판 절차 및 형사 절차상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