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김 여사 7시간 통화 보도 가처분 사건 발단…1심 일부 승소·2심 패소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역' 보도를 둘러싸고 MBC 측 법률 대리인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가 다수 기자에게 고의로 유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의원을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조사 결과 실제 김 변호사는 언론에 결정문을 배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MBC 가처분 사건 소송대리를 맡았는데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결정문을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보냈고, 이후 방송사 간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문 파일에는 김 변호사가 다운로드받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소송 쟁점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유 의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맞춰졌다.

1심은 유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이 보도자료에 기재된 데다 유 의원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보도자료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