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2보)

기소 4년 5개월 만…1심과 같은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