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재재보험 수재·보험료 분배 조건으로 입찰 불참 합의한 혐의
재판부 "입찰 구조 공모 통한 담합·입찰방해 성립 입증 안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4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보험사 직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인 박 모 씨의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와 김 모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 원,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과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합 참여 행위자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암묵적으로라도 전체 입찰 구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공모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LH 몰래 인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전제로 입찰에서 불참하게 하는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라며 "편법적 공동 인수를 전제로 입찰 불참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와 보험사 직원들은 2017년 12월쯤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는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두 보험사의 직원은 재재보험 수재를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재보험 수재,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 한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 등 보험사 3곳의 직원과 박 씨는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하고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담합으로 전국 LH 임대주택 보험료가 전년보다 최대 4.3배 올라 130억 원 이상이 과다 지급되는 등 LH 기금이 낭비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