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내란 옹호자, 내란 공범 여부 검토 필요"

법원행정처장 "직접성·관련성 인정되면 조문 해당"
야당 "내란 옹호하면 내란 선전죄 될 수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 공수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보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무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그건 필요했다, 정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내란 선전죄가 될 수 있다. 내란 공범으로 다 묶이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내란 음모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의원이 "내란 행위가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내란을 옹호하는 선전 행위 아닌가"라고 묻자 "시간적 거리에 따라, 평가 역시 직접성이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접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조문에 해당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구성요건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전·선동'이라고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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