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탄핵 사건 가처분 신청

5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상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전날(9일) 낸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 등 3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같은 날 오후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차장·부장 검사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7조와 65조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4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헌재 심판 절차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