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체포 명단에 권순일·김명수 전 대법관까지…법원도 "납득 안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왜 사법부가 명단에 포함돼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권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천 처장은 "저도 조금 전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지만 저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이분들이 정치인도 아니지 않나. 너무 뜬금없지 않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와 관련이 있어 그런 것 아니냐"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천 처장은 "유일하게 연결 짓자면 그정도"라며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라 조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300여명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 등을 점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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