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판문점서 김정은에 전달한 USB…법원,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기각

"공개시 대북관계 국가 이익 해칠 우려 있어"
"국가기밀 3급 비밀로 지정·관리…누설시 국가안보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회담을 마친 후 평화의 집으로 걸어오고 있다.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전달한 USB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이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담겼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총비서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를 두고 당시 보수진영 등 일각에서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 총비서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해당 USB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에 △USB 내용을 공개할 것 △통일부가 보유한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는데, 통일부가 같은 해 5월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일부 보유 USB를 비공개로 열람하고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Ⅲ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