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일당 오늘 2심 선고…검찰, 주범·배후에 '사형' 구형
1심선 주범 무기징역…배후 '재력가 부부'는 징역 6·8년
검찰 "잔혹한 사건인데 살인 고의 없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과 배후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7) 등 7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황대한(37)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2)·황은희(50)에게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31)에게는 무기징역, 피해자 미행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범행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마약을 투약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은 후 살해한 잔혹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 강도 범행만 한 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를 납치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3월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약물을 제공한 허 씨는 강도 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 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6년, 범행에 가담한 이 씨와 허 씨는 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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