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4명에 2심도 사형 구형 (2보)

주범 이경우·황대한, 배후 유상원·황은희에 "사형선고해 달라"
1심,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유상원·황은희엔 각 징역형 선고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임세원 기자 =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2)·황은희(50)에게도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5보다 높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 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 씨는 강도 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 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와 허 씨는 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