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지원 강력범죄로 확대한다…피해자 열람등사권도 강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성폭력과 스토킹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범위가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앞으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으로 제한돼 있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권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도 모른 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도입하고 법원은 열람·등사 결정 후 그 이유를 명시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필요가 큰 중대 강력 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28)가 제안한 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