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형수와 불륜·공동 이해관계? 비방 엄정 대응"(종합2보)
피해 여성 측 "형수 반성문, 시동생 비호 2차 가해" 주장에 입장
"브로커 매개로 수사기관·법조계 결탁 가능성 주목…수사 의구심"
- 서한샘 기자, 정윤미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정윤미 황두현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황의조 측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황의조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참고자료 형태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그간의 혐의 부인 입장을 뒤집고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씨 측의 반성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피해 여성 측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문 중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내용에 관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둘러싼 행태가 절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황의조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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