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SPC에 과징금 647억 부과…법원 "취소해야"

공정위 "SPC삼립 부당지원했다"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법원, 과징금 전부 취소…시정명령 2개 제외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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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31일 파리크라상 등 5개 SPC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내린 6개 시정명령 중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SPC삼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SPC삼립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2개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에서 밀가루 등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 SPC삼립을 끼워넣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64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크라상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