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계획' 권한쟁의 심판…헌재서 각하
헌재 "문화재청 권한쟁의심판 대상 아냐…국가기관만 대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에 반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문화재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단체 단체(지자체), 지지차 간 권한쟁의심판을 다룬다.
헌재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자치사무 처리 권한'과 풍납토성법에서 규정한 '상호 협력 및 상호 협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앞서 문화재청에 풍납토성 정비사업 지연으로 주거 환경 악화와 슬럼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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