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자녀 '면접교섭권' 확대해야…조부모·형제자매·제3자까지"
서울가정법원 개원 60주년 콘퍼런스서 각국 면접교섭권 분석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부모가 아닌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면접교섭권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계 존속이 아닌 형제자매나 아동이 친밀하게 지냈던 다른 제3자와의 면접 교섭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개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나라의 법학자들을 초청해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각국의 면접교섭권 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면접 교섭 제도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2016년 개정된 민법에서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보지 못할 때만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판례에서 조부모와 형제, 자매 등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왔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직계 존속 외에 형제, 자매나 다른 제3자와의 면접교섭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면접교섭권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유럽 등 외국 판례를 비춰볼 때 친족 외의 사람과의 면접 교섭권 역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형제·자매·직계존속, 그 밖에 상당한 기간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에게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면접교섭권을 미이행한 부모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금 등의 제제를 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르면 법원이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음에도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면접교섭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자에 대해 질서금(과태료) 또는 구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의림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변호사는 "일부 부모는 과태료를 내고도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친권·양육권자 변경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며 "단순히 민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면접교섭 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이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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