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사기 혐의로 270억 재산 추징보전
청담동 소재 건물·제주도 레지던스 등 재산 동결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 형제가 이번엔 9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재산 270여억원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이정력)은 26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이희진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대상은 이희진 형제가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5개의 부동산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 총 270여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유튜브 방송을 동원하는 등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