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전달책' 조규청 증인신문 놓고 노웅래-검찰 법정 충돌

검찰 "핵심 사실관계자" vs 노웅래 "불입건 사유 납득 안돼"
조씨, 공동피고인 박우식 배우자…檢, '남편 도와준 전달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뇌물 전달책' 혐의를 받는 조규청의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조씨는 노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우식의 배우자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노 의원 외 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는 핵심 사실관계자로서, 가장 먼저 증인신문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재판 초기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조씨를 불입건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조씨가 이 사건의 사자(使者), 단순 전달자라고 하면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조씨는 단순한 사자나 전달자가 아니다"라며 "박씨의 사업 파트너로서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자 감사를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말한 불입건 사유는) 기소유예 사유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내용들"이라며 "조씨를 불입건 이유에 대해 검찰과 무언가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불입건 사유에 대해 검찰은 "조씨는 전달자로서 남편의 부탁을 받고 도와준 것"이라며 "대표라고 하지만 사실상 명의만 올려놓은 것이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별도 직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를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증인이자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에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씨를 가장 먼저 증인신문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나머지 정황들을 보강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주변 증인들의 신문 내용들을 모아 최종적으로 조씨를 신문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전 9시50분에 공준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챙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와 이씨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노 의원 측 사건 증거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해당 증거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