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폭행·살해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법원,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중형 판결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 일행은 지난해 1~4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한씨 집에서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A씨가 자기 배우자인 B씨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A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 일행은 A씨가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자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공터에 사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한씨의 엄벌을 반복해 탄원하지만 한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씨의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방송진행자 김모씨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엄벌탄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죄를 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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