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석방…"떳떳하게 책임지겠다"
법원, 전날 보석 인용…귀국 3개월 만에 석방
- 이비슬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예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29일 석방됐다.
이날 낮 12시22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선 조 전 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석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어 "5년여간 입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문건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문건은 여전히 단순 검토했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5년3개월 만에 귀국한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된 지 3개월 만의 석방 결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14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계엄문건에는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해제 시도 시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집회시위 통제 요건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 전 사령관 등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을 이유로 기소 중지된 사건은 지난 3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재개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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