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미성년 성매매·마약' 혐의 추가기소

2년 동안 51회에 걸쳐 성매매…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도
마약투약 혐의도…'VVIP성매매' 알선 혐의 업주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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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추가 불법 촬영과 미성년 성매매, 마약 투약, 출장 성매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국 국적의 권모씨(40)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더불어 권씨의 비서 성모씨(36)와 장모씨(22)를 각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과,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고급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43)와 차모씨(26·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권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다.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 혐의에서 빠졌다.

권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 장씨는 권씨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씨와 장씨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권씨는 또 2021년 1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비서 성씨와 2021년 10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주고 곤당 80만~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는 속칭 'VVIP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차씨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 권씨 등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두 사람 모두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추가로 보완수사를 통해 △46회의 추가 불법촬영 및 소지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 투약 △21회의 추가 성매매 범행 등을 추가로 밝혔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 또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