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근무' 특수경비원 파업·태업 금지…헌재 "합헌"
재판관 4대5로 기각…"업무성격상 제한 불가피"
"근로조건 열악 노조 협상력 더 절실" 반대의견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특수경비원의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헌재는 경비업법 15조3항을 대상으로 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이 다수의견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이 선고됐다.
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인들은 경비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비업법 15조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특수경비원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를 담당한다"며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 국가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단체행동권 중 파업·태업과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다"며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도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특수경비원이 근무하는 시설의 중요성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수경비원의 적정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해 문제가 돼왔다"며 "특수경비원이 부당한 일을 겪거나 근로조건의 위협을 받는 경우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해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란 매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장기적으로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과 전문성의 저하를 야기하고 공공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는 같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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