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이수진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4명 기소…금품수수 혐의(종합)
기동민 1억원·이수진 500만원 상당 정치자금 수수 정황
김봉현, 라임사태 조사 회피 목적 정치권 금품 제공 혐의
- 이비슬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봉현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 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이들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0년 6월 정치권 뇌물 제공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조사하고 9월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면서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하고 검찰에 이야기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A씨는 "제가 야당에서 유력한 정치인인가요"라고 반문한 뒤 "김봉현 전 회장을 모른다"고 반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1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7000만원을 챙겨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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