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저금리 대출한 남양유업, 공정위 1.4억 과징금 '정당'

분유 이용 대가로 산부인과 등에 143억 대출 혐의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자사 분유를 팔기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남양유업의 행위를 '리베이트'(불법 지원)로 보고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용 이병희 정수진)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이용해 달라는 이유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2021년 11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중 19곳과는 기존에 빌려준 총 127억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로 낮춰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산후조리원과 맺은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1.01%포인트(p)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상당한 자금력으로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매출액 대비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등에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모는 퇴원 뒤에도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