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법, 브이글로벌 운영진 3명 4~14년형
'브이캐시 투자하면 300% 수익 보장'…5만명 대상 투자 사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2조87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어맨 직급의 공범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