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좀 있는 아내 툭하면 외박…'재산분할 포기' 혼전계약서 효력 있나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결혼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혼 때 이를 이유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될까.
이와 관련된 재혼 남편의 사연이 1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 왔다.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돌싱인 지금의 아내 B씨와 만나 12년 전 결혼,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A씨는 △ 아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자주 술을 먹고 △ 툭하면 연락이 두절 되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등 외박이 잦고 △ 자신의 아이와 B씨 아이들을 차별 대우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혼인 전 각자 재산을 관리하자며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쓴 것"이라며 "아내는 이혼에 동의했지만 혼전계약서 내용처럼 재산분할은 없다고 한다"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방법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최지현 변호사는 B씨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 유책 배우자로 보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계약서에 대해 최 변호사는 "B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먼저 재혼 전에 각자의 재산에 대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부재산계약을 작성하자고 제안을 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내용인 즉 부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혼인 전 작성한 부부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내용의 약정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의사표시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 태도다"라는 것.
따라서 "A씨의 경우 혼인 전에 작성한 부부재산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은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혼 부부라도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또다른 도움말을 남겼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