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건물 공유하다 지분권자 변동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공유토지 위에 지어진 공유건물에서 토지 또는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그의 숙부 B씨와 C재단법인을 상대로 "지료를 지급하라"며 낸 금전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그의 조부 D씨는 1991년 서울 종로구의 76㎡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각 1/2지분씩 보유했다.

D씨 사망으로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B씨가 C재단법인에 증여를 하면서 토지 공유자가 달라졌다. A씨의 건물 지분은 B씨에게, D씨의 건물 지분은 C재단법인에 각각 이전됐다.

이에 따라 A씨와 C재단법인이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B씨와 C재단법인이 건물 지분 1/2씩 보유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C재단법인이 소유한 공유지분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므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 등이 건물을 소유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토지 지분권자인 자신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각 원고승소,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 줬다고 해서 B씨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단법인이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재단법인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동일인이 보유했다가 매매 등을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유자 1명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종전 판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