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척 속이고' 남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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