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먼저 집행된 형 종료 3년 내 범행 땐 누범 가중처벌"
사기로 징역 각 3년, 1년…3년형 마치고 1년형 집행 중 사기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첫번째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두번째 형을 복역 중인 것과 상관없이 누범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을 경우,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집행을 마친 형의 누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6월2일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년 5월27일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범행은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4월 구치소 옆방 수용자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내 소유 아파트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2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집행기관의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A씨가 총 4년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지 않았으므로 '형 종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누범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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