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 안해" 2심 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
尹 "이종필, 법정서 진술 뒤집었는데 1심 檢 진술 더 신뢰 부당"
檢 "다른 증거들도 종합해 1심이 판단"…이종필 내달 증인소환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심 첫 재판에서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자문을 맡게 됐지만,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억2000만원은 법률자문료로서, 아직 정식 형사사건이 되지 않은 수임료의 성격도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자문계약서의 내용이 이미 확정된 후 메트로 측 요청으로 계약일을 자문료 지급일 무렵으로 소급한 것"이라며 "단순한 실무 처리 문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검찰 진술을 뒤집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법정진술보다 검찰 진술을 더 믿은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설사 백번 양보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청탁·알선 행위라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2008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로비 자금으로 론스타로에게서 미화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 사건을 예시로 들며 변호사의 정당한 알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 뿐 아니라 진술에 부합하는 녹취록과 문건, 문자메시지, 기지국 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1심 재판부가 검찰 진술을 더 신뢰한 것은 다른 증거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론스타 판결은 정상적 자문 계약이 성립된 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자문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 중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김 회장이 귀국하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8월25일 오후 3시에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청탁을 받은 이후 실제 사적 친분을 이용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났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억2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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