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컨닝하려면 최소한 공부해야"…숙명여고 쌍둥이 측 '무죄 주장'
다음달 23일 재판 마무리…1심 징역형 집행유예
- 김규빈 기자,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온다예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과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씨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시험지와 답안지가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쌍둥이자매의 아버지가 주말에 출근을 하거나, 밤에 늦게 퇴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씨가 금고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꺼냈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쌍둥이가 수학,문제 시험지에 문제풀이과정을 부실하게 썼다는 것을 근거로, 쌍둥이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수학, 물리 문제는 암산으로 풀 수 있어, 정당한 문제풀이와 부실한 문제풀이의 경계를 정확히 분류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도 "이 사건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의 위치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의 뒷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종의 침소봉대격 변론"이라고 했다.
이어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등수가 대체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처럼 성적, 등수가 급격하게 오르진 않는다"며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후 쌍둥이 자매의 성적은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컨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답안을 외울 능력, 최소한의 공부가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이 법정에 있는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는 학창시절에 나름 최고의 성적을 올린 수재들"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3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쌍둥이 자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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